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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40만 원 지원받는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4. 3. 31. 22:56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에 도움을 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4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 신청시 필요한 서류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위한 정책사업으로 원룸,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임인을 포함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련하고, 경제적 도움이 되고자 서울시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생에 1번 1년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2024년 선정자는 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고, 최대 20개월을 지원하지만,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자는 생애 1회 지원 선정되고, 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에 서울시 거주자로 만 19세 ~ 만39세의 청년입니다.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1인 가구로 임차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이고, 월 60만 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거주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연령 만 19세 ~ 만 39세 (등본상 출생 연도 1984~2005년)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임차 건물 임차보증금 8천만 원이하 / 월세 60만 원이하 건물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 96만 원이하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 3천만 원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2024년 이전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수급)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차임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구간별로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총 모집인원은 25,000명으로 선착순 선정하지 않습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120% 이하 11,250명 2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120% 이하 7,500명 3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120% 이하 3,750명 4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150% 이하 2,500명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월세전환액(환산율 5.5%) 및 월세액 합계 96만 원 이하신청 기간 및 일정
- 신청 접수 : 2024년 4월 3일 10시 ~ 2024년 4월 23일 18시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4월 ~ 6월
- 이의신청 접수 심의 : 6월 ~ 7월 초
- 최종 선정자 발표 : 7월 초 (예정)
- 급여 지급 및 관리 : 8월 말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에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이제 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월 ~ 3월) 간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복
※ 모든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 합니다.
2024.03.31 - [분류 전체보기] -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연장, 연간 240만 원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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