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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연장, 연간 240만 원 현금 지원
    카테고리 없음 2024. 3. 31. 02:11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부모와 독립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1년간 2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종료예정이었지만, 한시 특별지원 연장으로 2025년 2월 2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복지로

    썸네일 청년월세 지원 신청 자격 및 방법
    신청 자격 및 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고금리, 고물가 등의 경제상황 악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1년간 240만 원을 지급합니다. 거주지 지자체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심사 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신청하는 경우 1989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2025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0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청약통장 가입자(청약통장 종류 및 납입금액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최소 가입금액이 2만 원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기준 소득 100% 60%
    1인 가구 2,228,445원 1,337,067원
    2인 가구 3,682,609원 2,209,565원
    3인 가구 4,714,657원 2,828,794원
    4인 가구 5,729,913원 3,437,948원
    5인 가구 6,695,735원 4,017,441원
    6인 가구 7,618,369원 4,571,021원

     

     

    지원 제외 대상

    • 국토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금성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 후에 신청 가능)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청년 본인 및 청년가구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직계 존속 및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신청 방법

    2024년 2월 26일부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로그인(간편 인증 가능)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클릭 / 저장 후 다음단계 → 복지서비스신청 기본정보입력 → 신청인 / 가족정보 작성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등록 → 신청완료

     

     

    구비서류

    •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청년(미혼): 청년본인 및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합니다.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청년 본인의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이체서류(신처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 증빙 서류(단, 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난민 증명서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제출 방법: 이미지 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 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 이용

     

     

    지급 시기

    신청기간인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 1년간 진행됩니다. 지급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일정은 일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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