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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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카테고리 없음 2023. 3. 20. 14:05
평택시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평택시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평택시 모든 세대에게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2023년 2월 22일 0시 기준으로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및 외국인[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한시생활지원금,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기본소득,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불포함 지급액 및 지급방법 세대당 10만원을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로 지급 사용기한 : 2023년 6월 30일 (사용 기한내 미사용액 자동소멸) 사용처 평택시(관내) 중형마트, 주유소, 점포내 개별 임대매장 등 평택시 지역화폐 가맹점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하나로마트, 스타벅스, 외국계·명품매장, 프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