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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카테고리 없음 2023. 3. 20. 14:05
평택시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평택시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평택시 모든 세대에게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2023년 2월 22일 0시 기준으로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및 외국인[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한시생활지원금,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기본소득,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불포함
지급액 및 지급방법
세대당 10만원을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로 지급
사용기한 : 2023년 6월 30일 (사용 기한내 미사용액 자동소멸)
사용처
평택시(관내) 중형마트, 주유소, 점포내 개별 임대매장 등 평택시 지역화폐 가맹점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하나로마트, 스타벅스, 외국계·명품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
문의처
평택시 민원 콜센터 031-8024-5000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평택시 홈페이지)오프라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기간3월 20일 ~ 4월 21일 / 기간 중 9시부터 22시까지, 신청 마지막 날은 18시까지3월 27일 ~ 4월 21일 / 평일 9시 ~ 18시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5부제 적용※지역화폐카드 기보유자만 가능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부제 적용기타※세대주 본인 신청,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평택시 홈페이지는 3월 20일 9시 오픈 예정※ 토․일요일, 공휴일도 신청 가능※외국인은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온라인 미신청자, 대리인신청절차평택시 홈페이지 접속1) 홈페이지 접속(http://pyeongtaek.go.kr)2) 본인인증 (간편인증, 신용카드인증, 휴대폰인증)3) 경기지역화폐 카드번호 입력4) 신청자 정보 및 신청금액(10만원) 확인 후 저장5) 신청완료(신청완료 문자 전송)6) 1~2일 후 사용승인 완료 알림행정복지센터 방문-세대주 본인 신청시 본인 신분증, 신청서 1부-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위임 서명)-외국인은 신청서 1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지참*대리 신청일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관계를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미성년자 대리신청 불가대리신청불가대리신청 범위1. 세대주인 군 입대자: 세대원이 대리신청 진행2. 거동불편자, 시설입소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 지참*관계증빙서류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의 해당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서 등*세대주와 동일세대인 가족: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세대주와 동일세대가 아닌 가족: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이 아닌 제3자: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참비고-분실시 재발급 가능-분실시 발급받은 읍면동에서 재발급 가능-추가충전 가능요일별 5부제 적용 안내
온라인오프라인구 분요일별 5부제 적용기간신청기간요일별 5부제적용기간신청기간내국인3월 20일 ~ 3월 24일(경기지역화폐카드 기보유자만 가능)3월 20일 ~4월 21일3월 27일 ~3월 31일3월 27일 ~4월 21일외국인오프라인 신청만 가능3월 27일 ~3월 31일3월 27일 ~4월 21일요일월화수목금방문자기준출생년도 끝번(1, 6)출생년도 끝번(2, 7)출생년도 끝번(3, 8)출생년도 끝번(4, 9)출생년도 끝번(5, 0)https://www.pyeongtaek.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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