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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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개편으로 25만원 입금, 공제한도, 갈아타기 가능카테고리 없음 2024. 7. 14. 22:23
청약통장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월 10만 원의 납입 인정 금액이 상향되고, 기존에 청약통장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바뀝니다. 청약통장의 관심도 높이고, 신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개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월 납입 인정금액매월 납입 인정금액은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입니다. 1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해도 납입을 인정하는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이 기준이 약 41년동안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서 월 최대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적용 시기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9월부터 개편 사항을 적용합니다. 월 납입 한도가 상향된 금액은 9월부터 적용되, 9월 입금부터 25만 원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