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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개편으로 25만원 입금, 공제한도, 갈아타기 가능카테고리 없음 2024. 7. 14. 22:23
청약통장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월 10만 원의 납입 인정 금액이 상향되고, 기존에 청약통장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바뀝니다. 청약통장의 관심도 높이고, 신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개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개편 내용 월 납입 인정금액
매월 납입 인정금액은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입니다. 1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해도 납입을 인정하는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이 기준이 약 41년동안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서 월 최대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적용 시기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9월부터 개편 사항을 적용합니다. 월 납입 한도가 상향된 금액은 9월부터 적용되, 9월 입금부터 25만 원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인정 금액이 상향된 만큼 소득공제 금액도 함께 상향됩니다.
※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통장에 매달 25만 원을 입금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공제한도를 300만 원의 40%로 적용 받게 됩니다.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총 4가지의 청약 통장 중 지금 가입이 가능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지만 과거에 3가지의 청약통장은 각 청약 상품마다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다릅니다.
2015년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면서 간편해 졌지만, 기존 청약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청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갈아탈 수 없었습니다.
통장 종류 대상 주택 청약 부금 민영주택(85㎡ 이하) 청약 예금 모든 민영 주택 청약 저축 공공 주택(85㎡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든 주택(민영 + 공공) 통장 갈아타기
개편을 통해서 기존 청약통장인 저축, 예금, 부금의 가입자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기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약통장을 전환하면서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과 저축 금액을 그대로 인정 받을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기존에 청약할 수 있었던 유형의 주택이 아닌 경우 새로 가입하면서 납입한 금액과 횟수만 인정되도록 해서 새로운 가입자와의 형평성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2024년 9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개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잘 챙겨서 받을 수있도록 잘 챙겨 연말정산에서도 손해보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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