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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가 없다면, TV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세요, 간단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4. 9. 1. 22:50
최근에는 각 가정에서 TV를 보지 않으면서 TV를 없애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TV수신료는 TV가 있는 가정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TV가 없다면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수신료 해지 방법
가정에 TV가 없다면, 일단 KBS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홈페이지 하단으로 내리면 KBS소개▼를 클릭하고 수신료를 선택합니다. 조금 내리면 TV 신규 등록/TV말소 버튼을 눌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도 해지가 가능한데, KBS 콜센터 1588-1801을 통해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지의 가장 기본 조건은 가정에 TV가 없는 것입니다.
수신료 납부 이유
공영방송 즉, KBS와 EBS와 같은 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광고를 송출하지 않기도 하지만, 우수한 품질의 방송을 꾸준히 제작하기 위한 재원을 보유하기 위해서 가정에 TV가 있다면 공영방송을 보는 것과 관계없이 방송법에 따라서 2,500원의 수신료를 무조건 내야 합니다.
기존에는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 포함해 따로 수신료를 따로 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함께 내는데, 2024년 8월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는 따로 납부하게 됩니다.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전기요금 고지 항목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하면서 TV 수신료는 따로 납부하게 됩니다.
수신료 미납
고지된 수신료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가 됩니다. 월 2,500원의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TV가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1년치 수신료인 30,000의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TV 수신료 해지는 가정에 TV가 없어야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의 여러 사정과 교육관 등을 통해서 가정에 TV가 사라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TV가 없다면 반드시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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