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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경기도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연간 최대 100만 원 지급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3. 30. 00:46

    경기도에서 도내 중·고등학생은 물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도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경기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주소지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대상과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썸네일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생활장학금 신청

    청소년 생활장학금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을 이용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소년에게 매년 지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학업 지속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소년으로 2006년생 ~ 2011년생으로 중·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2009년 ~ 2011년생(중학생 연령)에는 70만 원, 2006년 ~ 2008년생(고등학생 연령)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방법은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 지급합니다. 신청일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2009년생 ~ 2011년생 (중학생 연령) 700,000원
    2006년생 ~ 2008년생 (고등학생 연령) 1,000,000원
    지급 기준일 상반기 지급 신청일 부터 2024년 4월 17일(수)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자
    하반기 지급 상반기 지급일부터 2024년 9월 13일(금)까지
    계속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 24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3월20일(수) 10:00 ~ 2024년 4월 5일(금) 18:00
    지급 기간 상반기 2024년4월 22일(월) ~ 2024년 4월 30일(화) 
    하반기 2024년 9월 23일(월) ~ 2024년 9월 30일(월)

    ※ 지급일은 지급기간 내 1일을 지정해 시·군별로 다르게 입금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하고, 신청자가 직접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통장 사본과 학생 생활 기록부와 자원봉사실적확인서, 예·체능·기능 수상 실적과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등, 초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 자격정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직접 첨부 통장 사본, 학생생활기록부, 자원봉사실적확인서, 예·체능·기능 수상 실적
    기타 관계 증빙 서류

    ※ 학생생활기록부는 재학생만 제출, 직전학기 기록 제출(ex: 중학교 1학년은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 최근 3년 예·체능·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는 선택 사항으로 가점대상으로 작용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의 경우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하고, 소득증빙자료(중위소득 100% 이하)로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와 선택사항으로 최근 3년 예·체능·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는 가점으로 작용합니다.

    방문 접수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
    소득증빙자료(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최근 3년 예·체능·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 학생생활기록부는 재학생만 제출, 직전학기 기록 제출(ex: 중학교 1학년은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 최근 3년 예·체능·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는 선택 사항으로 가점대상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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