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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병역판정 후 입영신청으로 희망하는 시기에 입대카테고리 없음 2025. 1. 18. 00:20
19세, 20세가 되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병역판정을 받으면 군입대를 준비해야 하는데, 삶의 계획을 세우는 것 처럼 입영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게 입대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방법을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희망하는 시기에 입대할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이후에 입영 신청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병역판정 입영신청 병역판정검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하는 남성이 군 복무에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입니다. 입대가 가능한 건강상태인지 판단하는 검사로, 건강 상태에 따라서 현역, 보충역, 면제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검사는 신체 검사를 기본으로 정신과 검사, X-ray 촬영, 혈액 및 소변검사 등을 진행해 판정하게 됩니다.
입영 신청 절차
- 19세 병역판정검사 : 일반적인 경우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병역판정 검사 후에는 별도의 입영 신청을 하고, 희망하는 시기에 입대할 수 있습니다.
- 20세 병역판정검사 : 유학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못한경우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됩니다. 입영 대상자가 되면 입영 신청을 진행하고, 희망하는 시기에 입대 할 수 있습니다.
20세 입영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2006년생 (2005년 이전 출생자는 비대상)
- 대상 인원 : 1만 명(월별, 관할 지방 병무청별 선착순 마감)
- 신청 기간 : 2024년 12월 27일(금) ~ 2025년 9월 30일(화) 18:00
병역판정검사 희망 월/입영 희망월을 선택합니다. 병역판정검사의 희망월과 입영 희망월은 3개월의 간격을 두고 선택히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역판정검사 희망월 2026년 1월을 선택하면 입영 희망월 2026년 4월을 선택하게 됩니다.
더 구체적인 2026년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입영일자는 병무청에서 희망월 범위 내에거 직권으로 결정하고, 통지하게 됩니다.
병역판정 입영신청 방법 신청 순서
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본인선택 → (신청 사유)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 신청
신쳥 / 변경 /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병무청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민간증명서) 등을 통한 본인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병역판정검사장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기간에는 인근의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으로 통지가 될 수 있습니다.
-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신체등금 결정은 2026년도 판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보충역 판정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기존 입영 희망월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것이 아니고, 소집 순서에 따라 소집일자를 통지합니다.
- 7급 재신체검사 또는 처분보류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 종료 시점 및 그 결과에 따라서 입영월이 병경 될 수 있습니다.
※ 병역법 제 65조 제 8항에 따라서 현역복무를 희망 신청한 경우 기존 입영 희망월에 현역병으로 입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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