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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자녀 축하금(20만원) 신청카테고리 없음 2023. 3. 3. 09:08
심각한 인구절벽 시대에 자녀 양육의 사회와 공동책임을 강화하고, 취학아동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23년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초등 1학년 대상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20만원 상당의 책가방, 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바우처 형태의 복지포인트 20만점을 지급할 계획이며, 해당 포인트는 2023년 12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신청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전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란?
2020.11.27.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하고자 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2024년 이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의무 사용)
- 발급처 : 우체국 금융창구, 하나은행 전 지점신청·접수
초등학교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와 가까운 공제회의 지사나 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접수는 2023년 3월 2일(목)부터 진행됩니다.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신청
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23년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자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 지급
내용❍ 본인명의의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에 ‘건설근로자 복지포인트’ 20만점(20만원) 지급 제한
사항❍ 퇴직공제금 청구자, 청구중인 자는 신청 불가
❍ 당해연도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에 한해 지원
❍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 복지포인트 수령은 건설근로자(피공제자) 본인명의의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로만 가능신청
서류❍ 신청서 1부 (온라인 신청시 불필요)
❍ 신분증 사본 1부.
※ 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우편, 팩스 신청 시 제출
(외국인의 경우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 초등학교 재학증명서 1부.
※ 해당 초등학교, 주민센터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모든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제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