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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정신과 진료비를 경기도에서 지원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4. 3. 14. 22:55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을 하는데, 기존에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것을 확대해 청소년에게도 지원이 됩니다. 마인드 케어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 케어 지원 사업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노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록 여부 및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연간 36만 원의 외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청소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진료일과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만 15세부터 34세 경기도 청소년 및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989년 출생자부터 2009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5년 이내에 초진을 받을 경우가 해당되는데, 질병 코드를 확인합니다. (F20~29, F30~39, F40~48)
질병 코드 진료 내용 F20 ~ 2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 ~39 기분(정동)장애 F40 ~ 48 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 지원 내용
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진료를 위해서 소요되는 해당 연도의 본인 일부 부담금을 1인당 연간 36만 원을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지원이 불가하고, 검사료와 제증명료 본인 부담금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검사료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한 경우
외부 및 협력기관(심리상담센터 등)에 의뢰한 검사료 지원 불가제증명료 치료비 지원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의 서류 원본과 발급비용의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제증명료 지원신청 기간 및 지원 절차
2024년도 발생 금액은 2024년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는 외래 진료 → 해당 지역 지원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진료비 지원
구비 서류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정신의료기관) 원본,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경기도민 확인 서류(주민등록 초본), 수령 방법 관련 서류(통장 사본, 신분증 등), 필요시, 기타 서류 제출
경기도민 확인 서류 주민등록 초본 질병 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질병코드 F20 ~ 48 및 초진 연도 반드시 포함
확인 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수령 방법 관련 서류 환자(본인)인 경우 : 통장 사본, 신분증 앞면 사본
보호자(가족)인 경우 : 통장 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 관계 확인 서류어르신 마인드 케어
만 65세 이상의 경기도민이 대상이 되고 출생년도는 1959년 포함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질병 코드 F32 ~ 39로 5년 이내에 초진을 받은 경우 해당되고, 지원 내용과 신청은 청소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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