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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장려금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카테고리 없음 2023. 8. 17. 22:31
서울시에서 9월 1일부터 육아 휴직을 한 부모들을 위해 서울형 육아 휴직 장려금 접수를 시작합니다.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한 육아 휴직을 하면서 육아 휴직 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 휴직 중이라면 각각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지 1년 이상된 부모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있으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데, 건강보험료 본인 납부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광고지원 내용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으로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이 육아 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우려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 수준이고, 상한액 150만 원으로 정해저 있어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0만 원을 지급받고, 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추가로 6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신청도 가능합니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인, 다문화 가정도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자격과 소득기준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 통장으로 장려급을 입금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시작되고,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장려금 신청 시 준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반듯이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게 됩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시기 : 2023년 9월 1일부터 지원 및 신청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된 육아 휴직자(2023년 1월 1일 휴직자부터 지원가능)
-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이상 수급
-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가구당 최대 240만 원 지원)
지원 내용 : 1인 최대 120만 원지원 (육아휴직 연속 6개월 사용 시 60만 원, 12개월 사용 시 60만 원 추가 지급)
제출서류 :
-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해당 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신청방법 :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불가)
신청기간 : 매월 15일까지 신청
지급시기 : 매월 말 지급(해당 월 15일까지 신청 시)
관련문의 :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 02-120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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