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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급 적용 가능한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카테고리 없음 2023. 11. 3. 23:42

    1, 2, 3분기에 신청하지 못했던 청년도 4분기에 소급 적용해 지급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청년에기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4세 이상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간단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에 신청하고,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분기당 25만 원이 지급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잊지 말고 지급 신청하세요.

     

    썸네일 경기 청년기본소득
    경기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청년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준수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분기 25만 원)입니다. 최대 100만 원.

     

     

    신청 내용

    신청 기간 : 2023년 11월 1일 09시부터 ~ 2023년 11월 30일 18시까지 

    신청 대상 : 경기도 거주 중인 24세 청년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중인 경우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 생년월일
    4분기 2023년 10월 1일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

     

    신청 방법

    분기별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날과 마지막날에는 신청자가 많을 수 있어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신청서 작성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 심사 후 지급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본인이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
    지난분기 소급신청, 1분기 ~ 3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 지급
    서류 첨부 주민등록 초보 (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 (해당자에 한함)

    ※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 시 주민등록 초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로 제한되고, 1촌 직계 혈족, 배우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에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대 대리 신청이 허용됩니다.

     

    지급 방법

    시·군 지역화폐로 발행됩니다. 주민등록 초본상의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기존 수령자 중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이 되어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지급 개시는 2023년 12월 20일부터 지급됩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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