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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카테고리 없음 2023. 5. 22. 23:22
저축 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참여 인원이 늘어나고, 가구원 중복참여 등 신청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신청방법부터 지원 대상까지 알려드립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근로하는 청년의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 하는 통장입니다.
모집 인원
만 18~34세 사이의 서울시 청년 10,00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
2023년 6월 12일(월) ∼ 2023년 6월 23일(금) 9시 부터 18시 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아래의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2023년 5월 22일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신청불가), 만 18세(2005.12.31이전 출생) ~ 34세(1988.1.1이후 출생) 청년으로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청년이면서 세전 소득이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서울시 청년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제외 됩니다. 그리고,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할 수 없으며,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도 제외 됩니다.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는 신청 불가하고, 군 의무 복무자는 당연히 제외 됩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에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저축기간 및 금액
2년, 3년 /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위임장 지참 시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문의 사항 연락처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
다산 콜센터 ☎120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구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대상 본인 월소득 255만원 이하인만 18~34세의 청년 10,000명
지원금액 10만원 또는 15만원을2~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만기 시 저축액의2배 이상(이자 포함)을 돌려줌ex) 월 15만원 X 36(3년) = 540만원54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이자
모집기간 2023. 6. 12(월) ~ 6. 23(금) 2주간 기타 지원 올바른 금융관 형성을 위한 금융교육1:1 재무컨설팅부동산 사기, 투자사기 등각종 금융 피해 예방교육 진행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