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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령 해제 방법, 발동 조건과 헌법
    카테고리 없음 2024. 12. 4. 00:48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발령했습니다. 현재 국회가 계엄을 막기위한 의원 소집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계엄이란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정도로 가벼운 개념은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해제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계엄령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총 5개 항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이를 통제하기 위해 군을 수단으로 하는 강력한 긴급권을 발동하게 되는 것을 계엄령이라고 합니다.

     

     

     

    계엄은 비상 계엄과 경비 계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비상 계엄령은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일 경우에 선포되는 명령으로 해당 지역의 행정 사무, 사법 사무 모두를 계엄사령관이 관장하게 됩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 조건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국가의 비상 상황이 해제가 되어 계엄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후 모든 행정, 사법 기능이 평소의 법체계 대로 원복 됩니다.

     

    발동 조건

    비상 계엄령은 선포 조건이 법률 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악용 사례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경우입니다. 적과의 교전, 전쟁, 반란 등 국가의 안보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사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대통령의 판단하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 사회 질서 붕괴되는 경우로 폭동과 같은 대규모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어 질서가 급격히 무너지고 행정 및 사법 기능이 붕괴되었다고 판단될 때의 경우입니다.
    • 심각한 자연재해나 전염 질환의 유행과 같이 재해 및 비상 상황 발생으로 사회 시스템이 마비되어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선포합니다.

     

    해제 가능여부

    범야권 의석수만 190석 정도되는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국회가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만큼 150석 이상을 확보면 계엄의 해제는 가능합니다. 대통령과의 관계로 볼때 더블어민주당이 계엄해제요구해야 해제를 위한 기본 조건을 달성하고, 대통령이 받아들여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국회가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제를 요구해야만 정당성을 보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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