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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인상, 신청방법, 어린이집 이용방법카테고리 없음 2024. 1. 13. 01:08
2024년 1월부터 부모급여의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만들어진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부모급여의 신청방법부터 지급일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아이가 태여나면서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로록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히서 만들어진 제도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가정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위해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 부모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0세 아동을 기준으로 30만 원, 1세 아동은 15만 원이 올랐습니다. 기존보다 지원금액이 늘었습니다.
0세 (0 ~ 11개월) 1세 (12개월 ~ 23개월) 100만 원 50만 원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에서 신청은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와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에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한 경우 부모급여를 검색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홈페이지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출생시고와 부모급여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통합처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방문신청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할 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지만, 60일 이후 신청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지급일자
2024년 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을 받게 되고, 보육료 바우처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중간에 입소 또는 퇴소하게 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 못한 경우 바우처 잔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와 같이 차액은 신청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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