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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동물등록 신고는 의무 자진신고로 과태료 면제 받기
    카테고리 없음 2024. 8. 6. 22:15

    월령 2개월 이상의 강아지는 동물등록이 필수 사항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동물등록 신고 ☜

    썸네일 반려견 등록신고
    반려견 등록신고

    자진신고

    반려견은 동물 보호법에 의거,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 등록이 필수이고, 중요 변경 사항도 등록해야 합니다.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변경 내용은 아래 정리되어 있습니다.

    • 자진신고 기간 : 2024년 8월 5일(월) ~ 2024년 9월 30일(월)
    • 등록 기간 :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월령이 2개월부터 30일 이내 신고 합니다.
    • 과태료 부과 : 동물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

    구분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 변경 사항 미신고
    1차 20만 원 10만 원
    2차 40만 원 20만 원
    3차 60만 원 40만 원

     

    등록 방법

    • 신청 : 반려견과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 방식 :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 중에서 선택 ※ 외장형 선택 시 외출 시 칩 부착
    • 비용 : 등록 수수료 + 등록칩 비용
    • 등록 수수료 : 내장형 1만 원 / 외장형 3천 원

     

    변경 신고 내용

    변경 신고는 동물을 관리하는 중 중요한 변경 내용이 발생한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기간 신고 내용
    10일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칩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 신고

    변경 신고의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 24에서 '동물등록'을 검색하면 원하는 등록 정보를 신고 할 수 있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 24 반려견 변경 신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반려견 변경 신고

     

    반려견은 동물 보호법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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