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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 횟수제한 없이 시술비를 지원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3. 7. 7. 23:33
서울시에서는 난임부부를 위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회당 최대 11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 합니다. 시술의 횟수 제한도 폐지합니다. 총 22회 안에서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금액
지원대상(시술 횟수)시술종류1회당 지원 상한액만 44세 이하만 45세 이상모든 난임부부(총 22회)신선배아최대 110만원최대 90만원동결배아최대 50만원최대 40만원인공수정최대 30만원최대 20만원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시술별 횟수 제한이 있었지만 폐지 되고, 22회 범위에서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1회당 상한액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가 온라인 또는 보건소 전화 · 방문 상담으로 신청하면 서류 확인 등을 거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로그인 및 접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e보건소 공공포털 →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서울시 임신 출산에 관한 궁굼증은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누리집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차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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