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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과 동절기 연료비 지원
    카테고리 없음 2024. 1. 15. 21:50

    저소득 위기가구의 지원을 위해서 2024년에는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긴급복지지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와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 금액도 인상하고, 동절기 연료비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썸네일 긴급복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게지원금

    실직등의 여러 사유로 인해 소득이 없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사유로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 휴업·폐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영업곤란,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이 있습니다.

     

     

    지원금액 인상

    2024년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기존보다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713,1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지난해보다 89,80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 713,100원 1,178,400원 1,509,600원 1,833,500원 2,142,600원 2,437,800원

     

     

    난방비 지원 외

    동절기에 난방을 위한 연료비를 지원합니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동절기 기간 동안(10월 ~ 3월) 월 15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 생계지원 183만 원
    • 주거지원 66만 원 이내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 원 이내 지원
    •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의료서비스 지원
    • 동절기 연료비 월 15만 원 등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가구가 늘어났는데, 조건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1,671,334원 2,761,957원 3,535,992원 4,297,434원 5,021,801원 5,713,777원
    금융 재산 8,228,000원 9,682,000원 10,714,000원 11,729,000원 12,695,000원 13,618,000원

     

    지원금 요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 129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기관으로 지원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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