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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 신혼부부, 청년 주거비 이자 지원 사업 신청
    카테고리 없음 2023. 5. 23. 13:05

    광명시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를 지원합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의 신청 기준이 다르니 확인해 보세요.

    썸네일
    광명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이자 지원

    신혼부부

    광명시 소재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오피스텔에 단독 거주(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하고, 가구소득 연 8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거주지의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내에 들어가야 하며, 2022년 2월 21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입니다.

    대출금 1억5000만 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 1.5%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195만~225만 원(연간 65만 ~75만 원)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광명시청 제1별관 3층 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는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으로 우편을 접수 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광명시 주택과 (02-2680-6705)로 전화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중 대표로 한명이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 제출은 대리인 가능합니다. 

     

     

     

    청년

    광명시 소재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오피스텔에 단독 거주(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하면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거주지의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내 여야 합니다.

    대출금 1억5000만 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내 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90만~120만 원(연간 30만~40 만 원)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접수와 우편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광명시청 제1별관 3층 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는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으로 우편을 접수 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광명시 주택과 (02-2680-6705)로 전화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신청서 제출은 대리인 가능합니다. 

     

     

    광명시청 주택과에 방문전 통화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지만 아직 마감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문의 하고, 지원 받기 바랍니다. 광명시 주택과 (02-2680-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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