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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신혼부부, 청년 주거비 이자 지원 사업 신청카테고리 없음 2023. 5. 23. 13:05
광명시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를 지원합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의 신청 기준이 다르니 확인해 보세요.
신혼부부
광명시 소재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오피스텔에 단독 거주(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하고, 가구소득 연 8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거주지의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내에 들어가야 하며, 2022년 2월 21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입니다.
대출금 1억5000만 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 1.5%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195만~225만 원(연간 65만 ~75만 원)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접수와 우편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광명시청 제1별관 3층 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는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으로 우편을 접수 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광명시 주택과 (02-2680-6705)로 전화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중 대표로 한명이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 제출은 대리인 가능합니다.
청년
광명시 소재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오피스텔에 단독 거주(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하면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거주지의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내 여야 합니다.
대출금 1억5000만 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내 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90만~120만 원(연간 30만~40 만 원)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접수와 우편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광명시청 제1별관 3층 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는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으로 우편을 접수 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광명시 주택과 (02-2680-6705)로 전화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신청서 제출은 대리인 가능합니다.
광명시청 주택과에 방문전 통화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지만 아직 마감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문의 하고, 지원 받기 바랍니다. 광명시 주택과 (02-2680-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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