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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100만 원 받으세요카테고리 없음 2023. 3. 28. 11:30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은 분기별로 25만 원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 ~ 2023년 3월 31일까지로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내용
대상자는 1인당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고, 1년이면 최대 100만 원 지급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이 가능 하며, 수급자증명서를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살고 있는 만 24세 청년(98.01.02.~ ’99.01.01. 출생)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지급 형식
각 지역의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됩니다. 신청기간 기준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두는것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1분기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 9:00부터 ~ 2023년 3월 31 18:00까지 입니다.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quarter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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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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