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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소득 기준 없이 최대 60만 원 지원카테고리 없음 2024. 5. 29. 12:31
경기도에서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작년과 다르게 소득 기준 없어졌고,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 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도에서는 조부모돌봄수당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조부모의 돌봄 뿐만 아니라 4촌 이내는 물론 이웃 주민도 가능하게 변경 되었습니다. 이웃 주민이 가능해진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 내용
- 신청 기간 : 2024년 6월 3일 (월) /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10까지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 참여 시·군 거주자 중 월 40시간 이상, 생후 24개월 ~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봄하는 경우
- 대상자 :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이웃 주민
※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웃 주민은 사회적인 가족의 개념으로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지역
경기도 전체가 참여하는 사업이 아니라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용인, 성남, 수원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사업참여 지역은 화성, 평택, 광명, 군포, 안성, 과천, 하남, 구리,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 군내에서만 진행됩니다.
지원 금액
아동 1명은 월 30만 원, 아동 2명은 월 45만 원, 아동 3명은 월 60만 원, 아동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돌보미 2명 이상이 아동을 돌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동 수 지원 금액 1명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 돌봄 조력자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전국 최초로 이웃도 가족의 개념에 포함된 것으로 가까이 있지 않은 친인척보다 이웃이 더 가까울 수 있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더욱 발전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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