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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카테고리 없음 2023. 3. 14. 22:44

    경기도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중단이 우려되는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요건

    신청기간 : 2023. 3.13.(월) ~ 3.24.(금)

    자격요건 :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신청방법 : 경기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지원금액

    중학생의 경우 (학교밖청소년 08~10년 출생자)7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밖청소년 05~07년 출생자)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상·하반기 (4월 26일, 9월 17일 예정) 각 50% 지급
    - 상반기 지급기준 :신청일부터 4.19.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이 유지 되어야 합니다.
    - 하반기 지급기준 : 상반기 지급일부터 9. 20.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유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https://gg24.gg.go.kr)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등ㆍ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초수급자ㆍ법정 차상위ㆍ한부모 자격정보

    • 신청자 직접 첨부

    • 공통 :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 소득증빙자료(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선택 : 최근 3년(2021 ~ 2023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

    • 공통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 소득증빙자료(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선택 : 최근 3년(’21 ~ ’23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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