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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지급일정보 2023. 5. 3. 22:10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수와 소득을 산정해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니 그냥 페이지를 나가셔도 됩니다.
재산조건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족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와 건축물 시가 표준액,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조회 가능한 모든 금융자산이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2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지급 일정
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8월 말 지급 지급됩니다.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10월 말 에서 2024년 1월 말 지급 (10% 감액) 지급됩니다.
22년 상반기분 : 2023년 12월 말 35% 지급 다음 해 나머지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금액을 보면 알겠지만 정기분 신청을 해야 전액 지급을 받을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으니 이번에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액의 구분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로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은 단독가구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시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시 285만 원 이내,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시 330만 원 이내로 지급받게 됩니다.
구간별로 보면 단독가구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일 때 165만 원, 홑벌이 가구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일 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900만 원에서 1700만 원 일 때 33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 홈텍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홈텍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신청/제출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선택,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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