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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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소득 기준 없이 최대 60만 원 지원카테고리 없음 2024. 5. 29. 12:31
경기도에서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작년과 다르게 소득 기준 없어졌고,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 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경기형 가족돌봄수당경기도에서는 조부모돌봄수당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조부모의 돌봄 뿐만 아니라 4촌 이내는 물론 이웃 주민도 가능하게 변경 되었습니다. 이웃 주민이 가능해진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 내용신청 기간 : 2024년 6월 3일 (월) /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10까지 신청 가능지원 대상 : 참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