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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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자녀 축하금(20만원) 신청카테고리 없음 2023. 3. 3. 09:08
심각한 인구절벽 시대에 자녀 양육의 사회와 공동책임을 강화하고, 취학아동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23년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초등 1학년 대상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20만원 상당의 책가방, 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바우처 형태의 복지포인트 20만점을 지급할 계획이며, 해당 포인트는 2023년 12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신청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전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란? 2020.11.27.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