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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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신혼부부, 청년 주거비 이자 지원 사업 신청카테고리 없음 2023. 5. 23. 13:05
광명시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를 지원합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의 신청 기준이 다르니 확인해 보세요. 신혼부부 광명시 소재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오피스텔에 단독 거주(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하고, 가구소득 연 8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거주지의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내에 들어가야 하며, 2022년 2월 21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입니다. 대출금 1억5000만 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 1.5%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195만~225만 원(연간 65만 ~75만 원)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접수와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