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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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물등록 신고는 의무 자진신고로 과태료 면제 받기카테고리 없음 2024. 8. 6. 22:15
월령 2개월 이상의 강아지는 동물등록이 필수 사항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 신고 ☜자진신고반려견은 동물 보호법에 의거,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 등록이 필수이고, 중요 변경 사항도 등록해야 합니다.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변경 내용은 아래 정리되어 있습니다.자진신고 기간 : 2024년 8월 5일(월) ~ 2024년 9월 30일(월)등록 기간 :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월령이 2개월부터 30일 이내 신고 합니다.과태료 부과 : 동물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구분등..